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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법 개정안, 기업에 큰힘 될것…시행령은 개정돼야”

대한상의 “세법 개정안, 기업에 큰힘 될것…시행령은 개정돼야”

기사승인 2021. 07.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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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0~20%로 높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3년여간 약 1조16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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