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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6년 만의 종합검사서 과태료 7900만원 조치…중징계 피했다

현대해상, 6년 만의 종합검사서 과태료 7900만원 조치…중징계 피했다

기사승인 2021. 08. 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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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CI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14년 이후 6년만에 진행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피하며 나름 선방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과태료 7900만원, 과징금 900만원 등등과 함께 직원 4명에 주의 조치(자율처리 필요)를 내렸다.

위반사항으로는 크게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 보호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이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돌려줄 책임보험금을 잘못 산정,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다하게 적립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2019년과 2020년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3월2일부터 2020년 6월5일 기간에는 일반심사형 상품 가입시 3개월 이내에 가입해둔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이 있다면 유병자보험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현대해상은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처리 하지 않고, 해지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덜 환급해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상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종합검사를 받은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와 함게 14억5600만원의 금전 제재를 받은바 있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것과 비교해 중대한 경영상의 과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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