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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태영건설 유착’ 음모론 제기한 유튜버 불송치

‘이재명-태영건설 유착’ 음모론 제기한 유튜버 불송치

기사승인 2021. 08. 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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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유튜버에 불송치 결정
GH 측 이의제기…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져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YONHAP NO-3637>
지난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태영건설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수사했지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GH 신사옥 건설 사업을 맡을 후보사로 태영건설이 거론되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3연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건설사가 지자체 공사를 연속 3개나 따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태영건설의 주가는 폭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GH 측은 허위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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