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건설한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10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민원인은 1977년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전신)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토지를 매입할 규정이 없다면서 매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수위 때 물에 잠기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 토지에서 물에 잠기는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날 “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