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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 어종도 친환경수산물 인증 받는다

해상가두리 어종도 친환경수산물 인증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8.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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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상 가두리 어종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를 시행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에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유형 중 하나인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망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의 안전과 어장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항생제 저감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어망방오제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어망방오제 사용만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무조건 변경승인 대상이 되지만 공장 신축이나 사업장 확대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없이 현장심사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인증제도가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본 인증제도가 어업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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