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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음·공해 줄이기 위한 파리의 특단 조치 “차량 주행 시속 30km 제한”

교통 소음·공해 줄이기 위한 파리의 특단 조치 “차량 주행 시속 30km 제한”

기사승인 2021. 08.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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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가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대부분의 도로에서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파리가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대부분의 도로에서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RFI)에 따르면 이날부터 파리의 외곽순환도로인 페리페리크와 샹젤리제 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시속 30km의 주행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한 속도를 넘으면 벌금 혹은 운전면허에 2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RFI는 전했다.

파리는 이미 도심 도로의 60%에서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해 왔는데, 대부분의 도로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지난해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의 일환으로, 그는 자동차 통행량 감소를 통해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비드 벨리아르 파리 부시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의 공간을 개혁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차량 대신 보행과 자전거 등의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달고 시장의 주행 속도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가 시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차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교외 거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 일부 반대론자들은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당국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보다 시속 30km로 일정하게 달릴 때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위험·환경·이동 및 개발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벨리아르 부시장은 해당 연구가 평균 속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파리와 같은 도시 중심지의 교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위험·환경·이동 및 개발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16년 도피네 지방의 그르노블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결과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택시 및 배달 기사 등 차량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의 불만도 크다. 택시 기사들은 차량 속도가 제한되면 택시 요금이 최소 15%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스란히 승객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벨리아르 부시장도 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인정하고 이들과 만남을 가져 타협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차량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랑스 르 파리지앵의 조사에 따르면 파리 시민의 61%가 속도 제한을 지지했으며 71%는 제한 조치가 약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미 그르노블과 낭트 등 프랑스 200여개 도시는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리옹도 내년 차량 주행 속도에 제한을 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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