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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260억→11억

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260억→11억

기사승인 2021. 09.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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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상당수 혐의 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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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수입해 허위 인증을 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벌금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윤모씨(56)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늘어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외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사장으로 근무하며 윤씨와 공모해 연비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연비 승인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판매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AVK의 인증담당 부장으로 연비관련 인증 등 주된 업무를 했다”며 “(배출가스 조작) 충분히 인식하고도 상당한데,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조작해 인증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또 인증·연비 승인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 2010년 8월~2015년 1월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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