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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딛는 ‘위드코로나 실험’…백신 인센티브 확대 적용

첫발 딛는 ‘위드코로나 실험’…백신 인센티브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21. 09. 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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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유지하면서도 일부 제한 완화 조치
백신접종자 포함 시 수도권 6인 모임 가능...비수도권 8인까지
추석 연휴, 미접종자 4명 포함 8명까지...영유아도 인원 수 포함
'코로나 증말 밉다, 올 추석 안와도 된다'
5일 충남 당진시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위드 코로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가량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시킨 것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의 사적모임 규정은 그대로지만,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가정’에서 6인의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

즉 6명 모두 2차 백신접종자이거나 2명 이하의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6시 이후 식당·카페·가정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됐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다시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아 종전(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은 시간 관계없이 4명까지 가능하며, 백신 접종완료자는 8명까지 가능하다.

민족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이달 17~23일)에는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들 중 미접종자는 최대 4명만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완화된 조건에도 올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이달 13~26일 기간 동안 허용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는 연령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영·유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돌봄 인력(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은 사적모임 인원수로 세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 사적모임(8인 또는 6인)이 아닌 미접종자나 1차접종자 간 사적모임 시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이날 기준 인구 대비 34.6%에 불과하고,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예방접종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돼 대부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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