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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코로나19 위기에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금융권, 코로나19 위기에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기사승인 2021. 09.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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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 만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 최종합의
이자상환유예 지원 및 대출잔액, 2097억원·5조2000억원
취약차주 선제적 지원…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 대상 확대키로
금융위_210916_금융협회장 간담회_01
고승범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혐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에서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제외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자 상환유예 지원 규모와 대출 잔액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질 수 있고,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와 대출잔액이 크지 않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이자 상환유예 지원은 총 2097억원으로, 전체 지원실적 중 0.09% 수준이다. 또한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대출잔액도 전체 잔액의 4.35% 수준인 5조2000억원이다.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논의했다.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도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취약차주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한다.

캠코는 중소법인 부실 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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