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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재판정도 법원…‘법원 소동죄’ 적용 가능”

대법 “헌재 재판정도 법원…‘법원 소동죄’ 적용 가능”

기사승인 2021. 09.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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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끝났보고 불만 표출"→2심 "헌재, 별개기관 규정…법원에 포함 안 돼"
대법 "헌법재판기능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해당"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법원의 재판과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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