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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인건비로 학과 운영…전·현직 서울대 교수 6명 약식기소

대학원생 인건비로 학과 운영…전·현직 서울대 교수 6명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1. 09.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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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적 유용 없었고 남은 금액도 전액 반환"
검찰_아투사진부 (1)
수년간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학과 운영 경비 등으로 유용한 서울대학교 교수 6명이 약식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4~2018년 실제 조교 근무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조교 활동을 했다며 연구지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서울대로부터 타내, 일부는 공동 관리 계좌에 보관하고 일부는 학과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약식기소된 사안”이라며 “돈이 사적으로 쓰이지 않았고 남은 금액도 전액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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