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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 기술유용행위 신고 단 2건…처벌도 솜방망이

5년간 대기업 기술유용행위 신고 단 2건…처벌도 솜방망이

기사승인 2021. 09.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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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고에 의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 측이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및 후폭풍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가 저조한 신고 결과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제재를 공언했지만, 실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경미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14건 중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가 인정된 사건은 5건이었는데,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억1100만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사건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는데, 윤 의원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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