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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삼성 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法 “50% 배상”

[오늘, 이 재판!] ‘삼성 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피해자들 1심 승소…法 “50% 배상”

기사승인 2021. 09.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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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갖추지 않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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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A씨 등에게 1인당 최소 2800만원에서 최대 4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식은 실제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1296만주의 ‘유령 주식’이 추가 입고됐다. 삼성증권은 당시 매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직원 22명이 31분간 120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내 502만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유령 주식’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시 삼정 증권의 거래량은 전날의 40배를 넘기는 등 폭증했으며, 장중 한때 주가가 11.68%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A씨 등 3명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2019년 6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증권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고 손해액 일부를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후대응을 잘못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28억1000억주를 배당했고 직원들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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