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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0년 새 56% 폭증…‘집행유예’ 늘며 ‘국민 법감정’ 역행

성범죄 10년 새 56% 폭증…‘집행유예’ 늘며 ‘국민 법감정’ 역행

기사승인 2021. 09.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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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0년간 55.6% 증가…처벌 수위는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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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발생이 최근 10년 새 급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졌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아져 국민 법감정에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584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3만2029건으로 10년 새 약 55.6% 폭증했다. 지난 10년간 전체범죄는 10.2% 감소했지만, 강제추행 116%,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411% 급등하면서 수치가 높아졌다.

반면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줄고 집행유예 선고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을 5차례나 수정하며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무기징역 포함)이 선고된 사건은 지난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 성범죄사건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양형기준 수정으로 형량의 상한은 올랐지만, 실제 판결의 형량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 적용 전체사건의 평균형량을 비교했을 때 지난 2015년 평균 61개월이던 형량은 2019년에는 45.2개월로 줄었다.

다만 13세 미만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만 다소 판결형량이 상향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 특히 아동이 대상인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법감정인데 법원은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판사들의 관행적인 양형으로 집행유예와 형량 감경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재판 이후에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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