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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특례시 재입국 제한기간 3→1개월 단축

외국인 근로자 특례시 재입국 제한기간 3→1개월 단축

기사승인 2021. 10.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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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서 4년 10개월 근속시 특례 인정
최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0고용
앞으로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재입국 제한 기간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 기회가 주어진다.

또 폭행·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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