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0 |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유무 표시/제공=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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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20일 당부했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지만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지만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됐다. 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이 병행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