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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이달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기사승인 2021. 11.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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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가능성 있으면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0고용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을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해졌다.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내에서 해당 배상명력액을,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 계획을 고용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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