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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19조 어디에 쓰이나…지방 7.6조·손실보상 1.4조 등

초과세수 19조 어디에 쓰이나…지방 7.6조·손실보상 1.4조 등

기사승인 2021. 11.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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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과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과 국가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국채 상환 규모에 따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초과세수 전액을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을 지자체에 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 원래 지방으로 돌아가는 목적세는 40%가 아닌 전액이 지방으로 간다.

나머지 11조4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충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1조원대 재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기에 1조5000억∼2조원 상당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소상공인 지원분을 제외한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또한 전액을 사용할 수는 없다.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국채 상환 규모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나아가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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