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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만난 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

‘여호와의 증인’ 만난 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1. 11.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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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관계자 "36개월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인권위원장
23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제공=인권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송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체복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은 “대체복무 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며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현안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당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명시된 병역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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