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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미성년자 리얼돌’ 통관 불가…대법 “아동 성착취물 만큼 위험”

[오늘, 이 재판!] ‘미성년자 리얼돌’ 통관 불가…대법 “아동 성착취물 만큼 위험”

기사승인 2021. 11.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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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6세 미만 여성 신체 외관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
'미성년자 리얼돌' 제작·판매·수입 금지 조치 및 입법에 영향 미칠 듯
대법원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인 이른바 ‘리얼돌’ 중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6월 ‘성인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판례를 바탕으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간 수입업자들과 관세당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여부를 두고 통관 때마다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리얼돌’을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관세당국의 조치와 국회 입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와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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