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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강제로 차 태워 운행…헌재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

만취 여성 강제로 차 태워 운행…헌재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

기사승인 2021. 12. 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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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수단 제한 없어…의사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행위도 감금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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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고 추행한 50대 남성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해여성 A씨가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피의자 B씨에 대한 감금 혐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B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식당 앞에 만취해 앉아있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조수석에 태워 약 1.1㎞를 운전했다.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A씨는 차에서 내리려 했으나, B씨는 A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후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같은 해 10월 28일 ‘B씨가 A씨를 차에 태울 때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금 혐의를 부정하고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처분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가 취해 탑승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B씨가 A씨의 하차 시도를 제지한 점 등에 비춰 B씨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취한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B씨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만취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도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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