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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친족회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 약식명령

‘계열사·친족회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 1억 약식명령

기사승인 2022. 01.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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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 회장, 계열사 6개·친족 7명 정보 고의로 누락했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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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사진 = 하이트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와 친족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71)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6개사와 친족 7명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고, 그중 일부 계열사는 16년에 걸쳐 누락해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의 납품업체인 연암, 송정 등 2곳에 대한 자료를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두 곳은 박 회장의 조카들 지분이 100%인 계열사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간 자료제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2월 해당 업체들이 계열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이후에도 연암, 송정의 친족독립 경영 편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벌 감경을 계획했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상향되며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것이 예상되자 이를 자진 시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는 2019년 공정위에 지적을 받기 전까지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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