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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표원과 중기 기술규제 혁신 지원

중기중앙회, 국표원과 중기 기술규제 혁신 지원

기사승인 2022. 01.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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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7일 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국가기술표준원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전문적인 수요조사·연구 및 기술규제 개선과제 도출 △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중기중앙회와 관련된 640개 조합과 협회·단체에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 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가 마련되고 전문적인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로 이행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현장 조사’와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현장감 있는 접근으로 기업 현장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후에는 실제 기술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10개 품목과 관련한 13개 조합의 담당자들과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을 진행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기술규제는 바로 인증이다. 인증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획득하는 것인데 인증비용이나 효용이 판매수익보다 크지 않다면 중소기업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국표원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해 3년 주기로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애로를 발굴해 국조실과 함께 개선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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