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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들 손배소 승소 확정

‘무단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들 손배소 승소 확정

기사승인 2022. 06.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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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에 각 300만원, 50만원씩 배상
대법원10
/박성일 기자.
지난 2018년 무단 폐교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은혜초 학생·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했다.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으나, 교육청은 폐교 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후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재학생 전원이 전학을 결정하면서 은혜초는 폐교됐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같은해 4월 일방적인 폐교 결정 통보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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