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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부적격 당첨자 엄정조치”

국토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부적격 당첨자 엄정조치”

기사승인 2022. 07. 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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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6일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해 당첨된 76명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주택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와 별개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것도 사실 관계 파악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지난 2010년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됐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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