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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족 ‘절반’ 줄어든다…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총수 친족 ‘절반’ 줄어든다…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기사승인 2022. 08.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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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관계인에 SM그룹 등 영향권
혈족 6→4촌, 인척 4→3촌으로 축소
통상마찰 우려 외국인 총수 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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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인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국적자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되며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 총수 지정을 피해 가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경제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동일인 관련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했지만,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T&C재단 대표가 슬하에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이미 T&C재단이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어 시행령과 관계 없이 현재도 김 대표는 동일인 관련자로 의무를 지던 상황이다.

다만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씨는 동일인 친족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씨가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을 동일인에 포함하는 내용은 결국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이번에도 피해 갔다.

당초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으려 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이견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섰다. 최근 공정위의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에 편입하며 김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행법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와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외국인도 동일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여 동일인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인이나 그 회사와 채무 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만, 계열사 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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