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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22. 11.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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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저공해 조치 안한 5등급 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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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서울시 제공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약 76만대다. 단,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질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25㎍/㎥)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이하)는 27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35㎍/㎥초과)는 17일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84% 줄었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약 90%를, 조기폐차 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50% 할증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로 교체 지원대상을 확대해 친환경보일러 8만8000대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공사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2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반경 4~5km 내 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

이밖에 △집중관리도로 하루 4회 이상 청소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시민밀집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연식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했다"며 "미세먼지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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