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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지구’ 연내 사라진다…“재건축 활성화”

서울 ‘아파트지구’ 연내 사라진다…“재건축 활성화”

기사승인 2023. 0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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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현재 14개 아파트지구 중 4곳은 폐지
정비사업 추진 일부 단지 폐지 유보…57개 단지
용적률·높이·용도 규제 완화…재건축 사업 가속 전망
아파트
197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도입됐던 '아파트지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지구가 올해 안에 폐지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가락·반포·서초·압구정·여의도·잠실·이수 등 14곳의 아파트지구가 있다. 약11.2㎢, 208개 단지로 약 15만가구 규모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9% 정도에 해당한다.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지 용도 구분이 경직돼 다양해진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아파트지구 내 주택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고 상업용지(중심시설용지)에는 주택 건설이 불가능했다. 또 아파트지구 도시관리기법의 형식과 내용이 재건축 정비계획과도 들어맞지 않아 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시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외 일반 필지에 대한 용도·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아파트지구는 올해 안에 폐지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용도 지정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아파트지구 안에서 주택과 중심시설로 나뉘었던 용지는 모두 획지로 바뀐다. 토지 용도를 정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14개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지구는 10개 지구(면적 약 2.5㎢, 57개 단지)만 남게 됐다. 4개 지구(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는 지구 전체를 폐지하고, 10개 지구(반포·서초·서빙고·이수·여의도·압구정·이촌·잠실·가락·암사명일)는 구역이 축소된다.

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경우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개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하기로 했다. 존치 단지는 57곳이다.

서울시는 향후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 관리 체계로 일원화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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