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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철도사고 3건 과징금 18억 부과 징계

코레일, 지난해 철도사고 3건 과징금 18억 부과 징계

기사승인 2023. 01.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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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옥
코레일 사옥. /제공=코레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지난해 발생한 사고 3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7월 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서는 각각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부선 KTX 궤도이탈 사고는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유발했다. 조사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되는 등의 이상 전달을 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 지적이 나왔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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