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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동훈 출석 법사위서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 놓고 공방

여야, 한동훈 출석 법사위서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 놓고 공방

기사승인 2023. 03.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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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장탈당이라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포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장관이 오판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인 만큼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자 시행령을 통해 검찰수사권을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이야기 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깡패·마약 수사를 못하게 (시행령을) 왜 되돌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검수완박 법 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는 야당을 향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면서 "위장탈당이라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한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도 "심각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 것에 대해 "장관이 검사가 아니며 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라는 의미"라며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공을 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과 여당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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