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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기사승인 2023. 03.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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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기부 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참여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해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기부 장관의 개선요구, 시정권고와 시정명령(개선요구 등이라 한다)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중기부 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등을 아니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 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해 부과하는 등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법 위반기업은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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