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전체 상호금융권에 PF 현황 자료를 매달 요청하고 부실시 관련 정보를 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되며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