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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각지대 ‘청소년 부모’ 연령조건 풀어 지원 넓혀야”

“정책사각지대 ‘청소년 부모’ 연령조건 풀어 지원 넓혀야”

기사승인 2023. 05.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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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만 인정
보사연, '부 또는 모'로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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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제도의 연령 조건으로 인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실린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연령 기준을 부모 모두 24세 이하에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모두 24세 이하여야 인정되는데, 부 또는 모 중 한명이 24세고 다른 한명이 25세이면 현행 지원제도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이들의 가구 수는 5063가구(2020년 기준)로 이 가구들이 청소년부모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초기 청년(18~24세)은 후기 청년(25~34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더 높고 취업자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사연은 청소년부모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보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한부모가족·맞벌이가구 등만을 어린이집 우선 대상자로 정해 한부모가정이 아닌 청소년부모 가구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사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청소년부모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2세 미만 영아의 가정에 출생 후 8주 이내 1회,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보사연 관계자는 "20대 초반 부모는 원가정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집계하기 어렵다"며 "청소년부모를 단독 세대로 인정한다면 선별 과정의 누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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