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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불법 외화 벌이 차단...대북제재 통해 핵·미사일 개발 돈줄 죈다

한미, 北 불법 외화 벌이 차단...대북제재 통해 핵·미사일 개발 돈줄 죈다

기사승인 2023. 05.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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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3곳 고수익 외화벌이 비롯, IT 분야 인력양성 관여
개인 8명 북한 해외 IT 책임자...노동자 인권 지속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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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연합
한미 정부가 불법 IT 외화벌이 활동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한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를 비롯, IT 분야 인력양성에 관여했다.

이 밖에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 주도,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회피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조력자까지 제재했다"면서 "향후 북한 IT 인력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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