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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입법 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입법 재고해달라”

기사승인 2023. 05.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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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 회의 직회부 관련 브리핑 열어 이같이 발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 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의·의결 및 본 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재고를 다시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에 대해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불러일으켜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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