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mage03 | 0 |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제공=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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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한 사업장 대상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약 100개 대형 물류센터의 온열환경 조성 원인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오는 7~8월 진행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9월 초까지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을 신고한 노동자 152명 중 23명이 사망했다.
실외 작업장 점검시 물, 그늘, 휴식시간이 충분히 제공되는지 등이 확인된다. 실내 작업장은 자체 관리온도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환기 등을 통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역할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 업체가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개선을 이행하도록 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내달 1부터 21일까지 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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