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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원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5조원

기사승인 2023. 06.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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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38개국에서 파견 근로자 9만3000명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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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약 9만3000여명의 외국 연금보험료가 5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국내 한 회사에서 연봉 6000만원을 받는 A씨는 5년 예정으로 파견 간 우루과이에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연간 보험료로 모두 1890만원(한국 540만원·우루과이 1350만원)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발효된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으로 한국 보험료만 납부하고 우루과이 보험료는 면제받아 총 675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우리 국민 약 9만3000여명의 외국 연금보험료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9만2959명이 총 5조1325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2015년 5만3211명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제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4만6170명이 모두 2조4461억원의 보험료를 면제받아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액수가 컸다. 이어 미국과 일본, 독일, 인도 순이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현재 미국·독일·캐나다·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국가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협정에 따라 3∼5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협정 체결국 가운데 28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협정에 담았다. 자국과 협정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협정 체결 이전까진 미국에서 9년간 국내에서 5년간 각각 연금보험료를 냈다면 양국의 연금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가입기간을 14년으로 인정받아 각 나라의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협정 체결로 외국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은 지난해 말 기준 5175명, 누적 연금액은 1650억원"이라며 "이 중 미국 연금 수급자가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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