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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위, 업계 ‘수수료율’ 점검에 공감

[2023 국감]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위, 업계 ‘수수료율’ 점검에 공감

기사승인 2023.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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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11일 정무위 '금융위 국감' 출석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살펴봐야"
[포토] [2023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전반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행의) 중도상환 수준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 현안질의에서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막대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이 지난 한 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만 해도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들이 카카오뱅크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장사, 각종 수수료 장사를 통한 성과급 잔치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거의 똑같아 업계 간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정기예금 1년짜리 1억원을 5개월 만에 해지하면 8만2000원의 이자를 받는데, 1억원 신용대출을 받고 5개월 후 갚으면 26만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이슈인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에 조금 더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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