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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정부차원서 재검토…“정치적 표현 제한 못 둬”

[2023 국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정부차원서 재검토…“정치적 표현 제한 못 둬”

기사승인 2023. 10.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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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통일부 장관<YONHAP NO-212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적 표현에 제한을 두는 건 그 어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물음에 "해당 법은 애초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의 내용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됐다"며 "해당 법안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됐다.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게 옳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단 살포 시 발생하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를 두고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면서 정부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그 어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공익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국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난하자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공포됐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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