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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올해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 지원

연금공단, 올해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3. 11. 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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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퇴사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A씨(51)는 국민연금공단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앞서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 지원도 54개월 받은 A씨는 납부 중단 없이 연금 가입기간이 20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지원 대상 규모와 액수는 1234만명 대상 10조3561억원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 지원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 가입자는 최장 36개월 동안 월 최대 18만7200원을 지원받는다. 두루누리의 올해 지원 인원은 약 76만1000명, 지원 금액은 4503억원이며 가사관리사 누적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은 각각 4000명, 2억원이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 75%를 지원해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4만7250원까지 연금공단이 보장한다. 올해는 46만5000여 명에게 722억원을 지원했다.

지역가입자 및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각각 4만5000원, 4만6350원이 제공되는 셈이나 지역가입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다. 올 1~10월간 지역가입자 12만7000명이 267억원, 농어업인 34만8000명에게 1223억원이 지원됐다.

다만 연금 지원 제도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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