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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견주 부주의 개 물림 사고 매년 2000건

“우리 개는 안 물어요”…견주 부주의 개 물림 사고 매년 2000건

기사승인 2023. 11.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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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 물림 사고 2216건
내년 4월부턴 맹견 기질평가 도입
전문가 "규제와 교육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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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지난 5일 경북 성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이웃집 개에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개가 목줄이 묶인 말뚝이 뽑혀있는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며 "이전에도 견주에게 당부했지만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행인을 위협하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개 물림 환자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2216건으로 전년(2197건) 대비 0.86%(19건) 늘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잇따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견의 목줄을 2m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도입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기질 평가를 받은 뒤 공격성이 보이면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응에도 견주 스스로나 타인에 의한 감시는 보다 약해진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20년 반려견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와 함께 견주의 교육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반려동물 교육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는 기본적으로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다. 사냥감을 보았을 때 3~5초 정도 안에 시선이 떨어지지 않으면 달려나가 대상을 물 확률이 높아 시선 통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맹견 기질 평가 등 규제를 도입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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