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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서 임대법인 설립해 25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인천·부천서 임대법인 설립해 25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23. 11.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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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경찰, 건물 600채 무작위 매수 정황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임대법인을 설립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이 소유한 주택 매매가가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지만,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주택 매입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A씨는 임대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였고, B씨 계좌로 건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나눠가졌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30대의 사회 초년생 및 신호부부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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