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유통한 일당 검거…환자 6500명 피해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유통한 일당 검거…환자 6500명 피해

기사승인 2023. 11. 16. 15: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승인 없이 수입해 병·의원 납품
의사·수입업체 등 85명 검거, 불구속 송치
0005341777_001_20231116134401358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장 박명운 경정이 아킬레스건 모형을 들고 미승인 인체조직(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유통업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총 85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 업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해 병원 400여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사용된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 등을 적용해 지난 6월과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검찰에 넘겼다.

이들 업체가 유통한 것은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자른 제품이었다. 정상 제품의 수입가는 82만원, 반쪽짜리는 52만원이다. 경찰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는 6500여명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납품업체가 온전한 제품을 납품해 병원에서 이를 수술에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가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더 저렴한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사용하고도 '제값'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 공단에서 편취한 금액은 10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압수된 영업사원의 차량에서는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술도구도 확인됐다.

경찰이 의료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용해 십자인대 재건 수술 등을 할 경우 기능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남품 업체 및 의사 등을 추가 확인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승인받지 않은 인체조직을 수입·납품하거나 업체 선정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제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