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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오늘 3시부터 대북정찰 재개(종합)

尹,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오늘 3시부터 대북정찰 재개(종합)

기사승인 2023. 11.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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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국 현지서 NSC 상임위 주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한다.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 50분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자 정부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을 즉각 정지하며 대응에 나섰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국무회의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날 새벽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의결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이 즉각 해당 안을 재가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한·미의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해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도발을 일삼아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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