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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잠정 판단

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잠정 판단

기사승인 2023. 11.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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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 AFP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사망 사고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테슬라 측이 자사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난 17일 허용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했다. 이에 배너의 유족은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인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봤다.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하면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징벌적 배상은 경우에 따라 배상 금액이 수십억달러(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스콧 판사는 "피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들이 오토파일럿의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다며, 일론 머스크 CEO의 공개적인 발언이 제품의 기능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증거를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는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마케팅에서 내세운 것이 놀랍게 불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향후 배심원 평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관련 소송에서 거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테슬라는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첫 사망 사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테슬라가 패배할 경우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2.90% 내린 234.21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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