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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공포는 국민상식… 거부권 명분 없어”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공포는 국민상식… 거부권 명분 없어”

기사승인 2023. 11.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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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는 '국민 상식'"이라며 법안을 즉각적으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는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수백 억 원 대 손해배상 폭탄으로 파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권이 말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아니라, 돈 때문에 누구든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국민 인권법'"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3법 역시 민주주의 국가라면 갖추어야 할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은 이미 차고 넘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었다. 민주당은 수도 없이 국정 기조 쇄신을 촉구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협치와 존중의 태도로 임한다면 협력할 것이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국민을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마지막 기회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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