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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제 개선해 기업활동 돕고 국민체감 높인다…소규모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

중앙규제 개선해 기업활동 돕고 국민체감 높인다…소규모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

기사승인 2023. 11.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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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총 58건 중앙부처 규제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배우자·직계가족 발급 허용
PC방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
행안부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미만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했다. 공동으로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산단 면적 5만㎡ 이상, 입주기업체 수 4개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산단도 관리 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즉각적 보수·개량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행안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023년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 후 매달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규제개선은 기업활동 지원, 국민체감 증진, 지역개발 및 환경·입지, 산업단지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이 꼽힌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PC방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청소년보호법'은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청소년 장래희망에 프로그래머도 있는 현실에 제도개선이 되면 청소년 고용지원을 비롯해 PC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돼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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