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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사승인 2023. 11.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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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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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보호기관 25곳을 운영하며 이들의 치료비는 올해 기준 약 8억원의 예산을 통해 지원했다.

그동안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 대상자의 중독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치료보호는 비급여 대상이었다. 복지부는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권역별 거점 마약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오는 12월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강보험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범위는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서 내년 1월부터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해 참여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역은 내년 3월부터 등록 장애아동 인구분포를 고려해 확대된다. 기존 시행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됐으나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수도권 5개 권역별로 최대 7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새로 참여한다. 비수도권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13개 권역별로 최대 3개 재활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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