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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또 철회했다가 재제출… ‘검사 탄핵안’과 내용 뒤섞여

민주, ‘이동관 탄핵안’ 또 철회했다가 재제출… ‘검사 탄핵안’과 내용 뒤섞여

기사승인 2023. 11.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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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0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지난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2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 후 다시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인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첫줄 주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뒤섞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일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해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어려워지자, 시간이 경과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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