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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황운하 징역 3년 실형…따지고 싶으면 양산으로 가라”

권성동 “황운하 징역 3년 실형…따지고 싶으면 양산으로 가라”

기사승인 2023. 11. 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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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토론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양산으로 가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의원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사실을 말한 제가 아니라, 죄를 공모한 권력의 몸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작년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러자 황 의원은 8월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황 의원은 고소장에서 울산 시장 기획수사가 허위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 개입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황 의원은 저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는 황 의원 본인"이라며 "저는 황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니 훼손할 수 없다. 이미 황 의원 자기 손으로 망쳐서 사라진 공직자의 명예를 어떻게 타인이 훼손할 수 있겠느냐"며 "명예가 있어야 훼손할 것이 아니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훼손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결 지연이 유감"이라며 "공소 제기 3년 7개월 만에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그 결과 국기문란 행위를 했던 공직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 그야말로 범죄의 갭투자가 성공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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